부서통페합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대법원 판결

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의 순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7일 백현선씨(서울양천구 목동)등 한일개발(주) 전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불법파업을 주도한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부서폐지 결정은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