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보험 조합 지원금 차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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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과 도시서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보험조합에 대한 국고 지원액의 일정액을 떼내 조합별 부담능력,노인인구수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기로 했다. 또 건당 진료비가 90만원을 넘는 고액 진료비는 재정사정이 좋은 도시직장조합과 공무원 교원의료보험에서 일정액을 공동부담케하고 그 규모를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27일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촌 지원사업의 하나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지원체계를이같이 개편키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1차연도인 올해중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액5천75억원중 1백69억원(3.3%)을 별도로 떼내 조합의 재정사정과노인인구수등을 감안해 차등지원키로했다. 또 조합별 차등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오는 2004년에는 총국고지원액의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차등지원을 통해 올해중에만 농어촌과 도시서민 의료조합에 각98억원씩의추가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공동사업 분담금을 책정할 때 도시직장은 총보험료 수입을기준으로,농어촌 조합은 주민부담보험료만을 기준으로 부과해 도농간 소득이전효과가 발생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동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조합평균부담률을 지난해의 7%에서 올해엔 8%로 높이고 오는 96년엔 10%까지높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