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현금으로 대체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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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양곡을 현금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양곡의 소비확대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식비를 현물로 지급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편의와 정부양곡의 적정수준유지를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현재 보호가족은 있으나 생활능력이 없는 이른바 거택보호자에게 정부양곡을 농림수산부로부터 구입,지급하고 있다. 거택보호자의 1인당 현물지급은 매월 쌀 10kg,보리쌀 2.5kg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양곡소비량은 쌀 27만9천석,보리쌀 7만3천석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