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제정 윤리선언에 강제성 부여...보사부

의료단체가 제정한 윤리선언중 일부에도 강제성이 부여돼 의사가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를 거쳐오는 7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단체가 자율적인 윤리선언을 강제규정화해 행정처분 조항까지만든다면 윤리선언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찬반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