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중과세방지.문화협정에 서명..한-중 장관

한승주 외무장관은 유중려 중국 재정부장관과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유충덕 중국 문화부장관과 한중문화협정에 각각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의 체결로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에 따른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소지가 제거되어 향후 국내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정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절차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30일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