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골프장/택지개발 등 환경영향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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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천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은사업승인기관외에도 환경처가 직접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환경처는 30일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8백13개 사업장가운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화공단조성사업진주골프장사업 등 2백27개 사업장과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45개 사업장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감시되지 않아 주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관리를 직접 맡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장은 사업승인기관의 1차 감독이외에 환경처의 감독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