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증시회복 따른 조치..증권사 지점신설 허용과 현안

.증권업계가 94년 사업연도(94년4월-95년3월)중 80개의 지점을 늘리게된 것은 지난89년말이후 사실상 억제돼온 지점 증설이 행정규제 완화와증시회복에 힘입어 4년여만에 해제된 것이다. 증권감독원이 회사별(평균 2.5개꼴)로 연간 신설한도를 정해준데 대해 증권회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총수 80개에는 이의가 없다는반응이다. 대우증권을 비롯한 대형사의 경우 회사크기(자기자본등)에 관계없이 개별지점수가 하향 평준화됐다고 은근히 불평을 하고 있으나 신설 또는 전환증권사의 경우 신설사의 우대는 공평한 영업경쟁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반박하고 있다. .정작 현안이 된 문제는 증권회사별 지점증설수 보다 위치변경 배치전환등을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을 바꾸는 배치전환과 동일한 시등에서 구를 달리하는 위치변경 등에 관한 결정권을 어디에 두느냐는데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에대해 자율조정기구을 설치하는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기준등의 결정권을 증관위에 둔다고 결론지어 사실상 증권업협회를지점위치변경과 관련한 창구로 삼은 꼴이됐다. 증권감독원측은 아무리 자유화추세라고 해도 증권업협회에 권한을 맡기는것은 부동산투기 같은 88년의 증권회사 지점증설의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증권업협회측은 당초의 자율화 취지와 결과가 다르지 않는냐는반응이다. 그러나 지난번 자신들이 첫 시도한 해외증권조정과 관련한잡음등을 의식해 증권감독원이나 이를 설계한 재무부에 노골적으로 반발을할 수 없은 입장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보다 과거의 증권정책에 대한 불신으로인해 앞으로증권회사 지점신설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로 전망하고있다. 우선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증권당국이 지점증설을 허용했다가 증시상황등이 악화되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경우를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위치에 지점을 열기위한 물밑로비전이 치열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증권감독원의 경영평가기준이나 지점위치 변경등에 대한 합리성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