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화재관련 보상액 확정...일반가입자는 1,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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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종로5가 한국통신 통신구 화재로 인해 전화이용상의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정해졌다. 한국통신은 30일 일반전화 불통피해자에게는 1회선당 1천20원씩,국내 전용회선 가입자는 6천9백88원씩,국제 전용회선 가입자는 3만8천8백원씩이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4월분 요금 청구시 이만큼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 보상금은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라 *일반전화의 경우 요금 감면 2백55원,손해배상 7백65원을 합쳐 1천20원 *국내 전용회선은 요금감면 1천7백47원,손해배상 5천2백41원을 합해 6천9백88원 *국제 전용회선은 요금 감면만 3만8천8백원으로 산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