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 시노하라 기자 항소심서도 5년 구형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1)피고인의 수사검사인 이종대검사(현 수원지검)는 30일 시노하라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군사 기밀 12건 등군사정보를 3년여에 걸쳐 빼낸 뒤 이를정기적으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한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의 국방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도 원심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