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관리청 관할대상서 일반공업지역 제외

정부의 수질관리개선대책에따라 신설되는 4대강 환경관리청의 관할대상이국가및 지방공단내의 업소만으로 제한된채 일반공업지역은 제외된것으로밝혀져 수질관리에 허점이 예상되고있다. 환경처는 30일 지난1월 낙동강오염사고이후 배출업소에대한 지도단속권이환경처로 넘어옴에따라 최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재 시도가 맡고있는 지도단속권을 국가및 지방공단내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1백18개 국가및 지방공단은 환경처의 지도단속을 받게되지만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부산사상공단과 서대구공단 성서공단등 21개 공단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돼 당초 수질관리일원화라는 정부의 방침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