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조합법 위반사례 급증...전년비 88% 늘어

노조의 파행운영,조합비 유용,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사례가 일년만에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에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4백63건으로 지난 92년에 비해 88%나 증가,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노조의 파행운영과 관련,진정,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작년에 노사분규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74건으로 일년전에 비해 35%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