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안서 여성희롱할 경우 처벌...성폭력법 오늘부터 발효

오늘부터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여성들을 집적거리는 치한들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각오를 해야한다. 또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이나 영상을 띄우는 "파렴치범"들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