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 피해...분쟁위원회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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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거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각 시,군,구에 설치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혜택을 받을 수있게 되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오는 1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부동산중개와 관련해 발생되는 각종 분쟁이 소송제기를 통한 재판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분재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 3자간의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