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장 직무행위 한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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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일 ''시장,도지사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명의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 성격의 금품을 지급,배포하는 것은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의 불법선거 단속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한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시계를 나누어준최기선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의 경고가 내려진 만큼 사법처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