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부동산경매등 통해 추징금 적극징수

서울지검은 1일 뇌물수수나 밀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해당 피고인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징금을 적극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되면 3년 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돼 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으로 대체할수 있는 벌금형과 달리 추징형은 달리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의 징수실적이 벌금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검찰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동산에 대해서만 강제 차압형식으로 징수해 왔으나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인도소송''등을 통해서도 추징금을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