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위생접객업소 '의무휴일제도'폐지

서울시는 1일 일반목욕탕 이.미용실 사우나탕등 공중 위행접객업소에 대해 시행중인 정기휴일의무제를 4월중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1회 정기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목욕탕관 휴뮤일이월2회 이상인 이.미용실및 사우나탕 복합목욕탕 터키탕등은 앞으로자율적으로 휴무일은 결정할 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