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혐의 전삼보신용금고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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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1일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장씨에게 대출한도를 넘게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된 전 삼보신용금고 대표 정태광피고인(52)에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장씨측의 부탁을 받고 유평상사 직원등 6명의 명의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10배이상 초과한 77억5천만원을 빼내어장씨에게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