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제 도입등 골자 농지법 제정방침...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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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에서 영농의 대규모화와 도시자본의영농참여를 위해 회사형태의 영농법인제도도입을 골자로한 농지법을 올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했다. 행쇄위는 농지법제정안에 현행 거주지에서 20 이내에 소재한 농지만을소유토록한 영농통작거리제한제도의 폐지방안을 포함시키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가족전부가 해당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6개월이상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수있도록한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령을개정, 앞으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