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피고인 오늘 첫 공판...장씨 실어증 증세보여

어음을 변칙거래하는 수법으로 1백27억5천만원을 사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피고인(50)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그러나 출석한 장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데다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실어증 증세까지 보여 30분간 휴정되는등 우여곡절 끝에 50분만에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휴정후 속개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 재판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재판을연기한다"고 밝힌 뒤 퇴정했다. 장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장씨가 10년간 복역으로 생긴 심장병 악화와 약물복용등으로 재판을 무서워하고 있다"며 "최근들어서는 정신질환과 실어증증세까지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