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 공급키로...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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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이 개정돼 그동안 금지됐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돗물공급이 가능해 이날부터 관내 무허 건물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구 65가구, 동구 3백17가구, 남구 3백96가구, 남동구 7백50가구서구 1백85가구, 북구 2백40가구 등 모두 1천9백53가구분의 무허 건물에 상수도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