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레소,수도약품 감리해제...4일자로 입력1994.04.02 00:00 수정19940402000 증권거래소는 2일 수도약품의 감리종목지정을 4일자로 해제키로 했다. 또 매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종합금융보통주및 신주는 4일부터전산매매종목으로 지정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