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처는 2일 국제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규제한도를 80WCPNL(항공기소음측정단위)로 정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김포 김해 제주등 3개 국제공항주변지역에 항공기소음한도를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할경우 환경처장관이 공항에 야간시간대비행기 이.착륙금지 방음시설설치등을 요청할수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항공기소음함도 신설규정은 또 주변주민들에대한 보상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난해 3개 국제공항주변 23개지점의 항공기소음도를측정한결과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등 9개지점이 이번에신설된 소음한도를 넘은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