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도 2종 운전면허시험 허용키로...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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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사각백밀러등 보조장치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각장애인운전면허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의결,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도로교통법등 관계법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55데시벨(db)이하의 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종면허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3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에 허용하고 있으나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2종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