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거주 병역의무자를 행불자로 처리...감사원 적발

감사원은 2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병역의무자가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는데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은채 행방불명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등을 적발,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와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인 강모씨등 25명이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은채 행방불명자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역병으로 입영했거나 방위소집이 면제된 이모씨등 7명과 외국에 이주해 병역이 면제된 한모씨등 12명, 구치소에 수감돼 징병검사 연기대상이 된 박모씨등 5명등 24명도 계속 행방불명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