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프로그램 악용, 편법 입시교육 엄중 문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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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적성이나 재능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 뒤 특수프로그램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입시공부를 시키는 학교에 대해서 엄중문책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란 초중고교생 가운데 수학 과학 외국어회화 컴퓨터 예체능 등의 분야에 재능이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초빙한 외부강사 등으로부터 방과후나 방학중에 특별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일부 고교에선 이같은 특별교육프로그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학 과학 외국어 등 입시과목을중심으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성적우수학생을 시험을 통해 뽑은뒤 입시공부를집중적으로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