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의무화 대상 사업장 3백인이상으로 대폭 완화 입력1994.04.03 00:00 수정19940403000 노동부는 3일 건강진단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건강진단실시계획서 의무 제출사업장을 현행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서 3백인이상 대형사업장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