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P 만기단축.소액화 검토...재무부, 11월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96년 사이에 실시키로 돼있는 3단계금리자유화중 일부를 앞당겨 오는11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만기를 단축하고 발행단위를 소액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은행의 재할인대상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에 대해 표지어음을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일 재무부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취지에 맞게 3단계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하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시중자금사정과 경기동향등을 고려해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자유화를 오는11월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자유화대상으로는 CD 자유금리기업어음(CP) 거액환매채(RP)등 단기금융상품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91일이상인 CD와 CP만기를 30~60일이상으로 단축하고 최저발행단위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투자금융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표지어음업무를 은행에도 허용, 상업어음할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정책금융을 포함한 모든 여신금리를 내년중에 자유화하고 이에맞춰 상업어음의 한국은행 자동재할인 비율을 현행 50%에서 연차적으로 평균10%포인트씩 낮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