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반형식의원 사전선거운동 징계 검토

민자당은 4일 반형식의원(경북 예천)의 사전선거운동 시비과 관련,진상파악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반의원본인의 소명을 듣는 등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했으며 이달중 개최되는 10개 사고지구당 개편대회와 관련해서도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지구당에 긴급 지시했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중 반의원 지구당에대한 진상파악을 하고 선관위 조치를 지켜본뒤 징계여부를 결정할것"이라며 "중앙당의 개혁의지와 대통령의 깨끗한 정치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