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어음제도 대폭 개선...상업은행

상업은행(은행장 정지태)은 8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거래실적자료가 없어도 어음할인대출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어음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상업은행은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받을어음 수취실적의 50%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백% 이내까지 어음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영세 기업은 이같은 거래실적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해 주기로 하고 상거래상의 어음으로 확인만 되면 무조건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채시장이나 동업자들에게 월 3% 안팎의 고리를 물면서어음을 할인해야 했던 영세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