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김기웅순경에 무죄 파결...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8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복역중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전 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피고인(28)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한원심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이모양(당시 1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 서피고인이 붙잡히는 바람에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