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이웃돕기성금 재원 시.도지사 명의 사용금지

보사부는 8일 일부 시.도가 이웃돕기성금을 기관장 판공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수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토록 하고 일선 시.도가 형편이 어려운 산하 공무원 등 특수관계인을 임의로 돕지 못하도록했다. 이 지침은 또 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제공할 때는 ''이 물품은 국민(또는 시.도민)의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된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전달자 이름도 시.도명만 기재하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