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한국강관/신호제지/한국제지/동해펄프/풍산

한국강관=서울민사지법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및재산보전처분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에항고,7일 원심위소및 재산보전처분결저을 받았음. 신호제지=중국에 합작공장설립설은 사실무근임. 한국제지=동해펄프인수설은 사실무근임. 동해펄프=한국제지에의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임. 풍산=해외전환사채발행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