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기준공장면적률..업종별로 정해진 건물연면적
입력
수정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한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기준 공장면적률이라고 한다.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비율의 하한선인 셈이다.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지나친 소유를 막기위해 지난 79년처음으로 도입됐다. 8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5백85개 업종에 대해업종별로 5-60%로 정해져 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상공자원부가 산정 고시한다. 공장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초과 공장부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취득세가 7.5배 중과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강제하고 업종의 특성상 다른 법률에서 건축이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점도 많다. 상공자원부는 8일 기업활동규제 완화 차원에서 3천평방미터미만의 공장을기준공장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백7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낮추는 등 공장입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