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안 마련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선거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기준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기준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등을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일전1백80일전의 일반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전 1백80일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전까지의 특별사전선거운동기간으로 나눠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를 예시했다. 민주당은 일반사전선거운동을 로 규정,모두 23개항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