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대부분 국고로 귀속..지방자치단체 '반발'

지난 92년부터 각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고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환경처및 각 시도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가운데 불과 10%만이징수당해지역의 지방교부금으로 환원되고 나머지 90%가 국고로 들어가지역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에도 공해업체가 갈수록 난립,대기오염등 각종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복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교부금의 환원비율을 늘려줄것을 환경처에 잇달아 요청하고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강릉시의경우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9백10건에 9천2백94만원에 이르지만이가운데 10%인 9백20여만원만이 시에 배정돼 환경개선투자재원으로는턱없이 부족,부과및 징수에따른 인력난만 가중시키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차량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부과되면서 징수금액이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되자각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역환경개선에는 별 도움을 주지못하고일방적으로 국고만 살찌우고있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이에대해 환경처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환경시설투자를 위한 기금의 성격이 강한만큼 지방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시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4백23억4천8백만원으로서울이 1백90억8천1백만원 부산 32억5천2백만원 대구 22억6천4백만원인천 15억7천만원 광주 10억9천1백만원 대전 13억1천6백만원 경기37억1천만원 강원 10억4천4백만원 충북 7억8천5백만원 충남 6억8천2백만원 전북 14억7천9백만원 전남 7억1천2백만원 경북 18억5천7백만원 경남 25억8천9백만원 제주 9억1천6백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