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매인 법인소속제 폐지...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달부터 중매인의 법인소속제가 폐지되고 소매상인도 경매에 참여할수 있게된다. 또 중개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할수있는 현행 중매인의 영업범위도 중개업으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11일 가락시장내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중매인과 지정도매인이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규정을 신설,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현행 "중매인 법인소속제"의 경우 중매인이 소속법인의 경매에만 참가함으로써 출하자인 농어민들의 경매불신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점을 감안,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중매업의 허가때 소속법인의 추전을받도록하는 현행규정을 없애는 한편 법인이 행사하고있는 중매인사용시설의면적 및 위치배정권을 중매인과 도매공사의 개별계약으로 대체, 중매인이 영업상으로 도매인에 종속되는 현상을 타파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