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도시가스시공 신청대상 도시가스회사로 단일화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내 도시가스시공 신청대상이 도시가스회사로 단일화되고 공사비도 표준공사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된다. 인천시는 11일 도시가스 시공때 공사비가 시공회사별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공사지침 및 표준공사비를 제정,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수탁공사 지침에 따르면 도시가스 시공을 원할 경우 가스수요자의 가스사용신청을 도시가스회사로 일원화하고 가스회사는 설계및 표준공사비를 산출, 시공회사에 공사를 수탁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회사는 도시가스회사의 감독과 안전검사등을 받아 시공하도록 했다. 또 표준공사비를 기본공사비, 세대공사비, 총공사비로 단순화하고 기본공사비는 58만7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세대별 공사비는 20평기준 단독주택이 54만원, 다세대주택 53만원, 연립주택 52만원 등으로 일원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