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여전한 기업들의 준조세부담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성 성금 기부금이없어지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조사분석자료에 의하면 427개 12월결산상장법인들이 93년도에 부담한 기부금지출총액은 5,475억원으로 92년의 3,879억원보다 41.1%(1,596억원)가 증가했으며 매출액대비 기부금비율에 있어서는 92년도의 0.2%보다 0.1%포인트 높아진 0.3%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자금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생산활동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도 기업의 코스트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며 따라서 그 액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코스트의 증가를 결과한다는데 있다. 이는 경영합리화에 마이너스로 작용할뿐더러 기업의 기술개발과 같은경쟁력을 높이는데 들어갈 자금을 그만큼 잠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된다. 물론 그중에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긍정적인 성격의 것이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영구조면에서 기부금을 낼만한 이익을 내지도못한 기업들까지 이러한 비경제적지출부담을 한다는 점과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내지 관의 후광을 배경으로 업은 각종관변기관 단체에서 종용하는 것이기에 기업으로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반강제성을 지닌 점이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정부 시대에서는 관과 여당및 관변단체가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내는 편리한 방편이었고 이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반대급부로서의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혹은, 기부금 거부에 대한 보복을 면하기 위해 기부를 할수밖에 없었다. 새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자신부터 기업들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런데도 준조세성 기부금이 오히려 늘어나고있다는 것은 새정부의 개혁방침이 현실에서는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것이다. 기부금은 부유층의 사회기여운동으로 이루어져야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저해시키거나 정치적 사회적 부패를 조장하는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그런 기부금의 온존은 마침내는 우리사회를 경제활동에 의한 정당한 소득보다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소위 "지대추구사회"(rent-seeeking society)로 타락시킬 위험성도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