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공유수면 특정기업 독점사용 불가 심판내려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 기업의 독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렸다. 해운항만청은 13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광득차장)를 열어 (주)쌍용양회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는 공유수면 전용사용권이 없으므로 선박 선회장등을 타기업등과 공동 사용하여야 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지난 88년부터 인천 남항에 시멘트 하역부두를 건설해 사용하고 있는 쌍용양회는 인천지방해항청이 지난해 12월 한라시멘트 동양시멘트 덕산시멘트등 3개사에 대해 남항에서의 시멘트 하역부두 건설을 인가해주자 항로및 선회장 사용에 있어 운항 선박량의 과잉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며 인가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