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사 제공자, 명예훼손죄 해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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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해 신문에보도됐다면 허위기사 제공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4일 미술작가 이존수씨(50.서울 내발산동 660의 1)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는냐 여부는 해당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지만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를 제공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