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부탄가스흡입 적발시 3년이하징역...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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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적발될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4일 최근 청소년들이 야외취사용 연료인 부탄가스를 환각제로남용,청소년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오는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한후올해말까지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도분류하기가 어려워 법무부의 요청에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처벌근거를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