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박범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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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5일 지난 14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자당 박범진의원(53.서울 양천갑)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는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경우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방후보를 의도적으로 비난하는등 선거법위반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과 범죄내용에 비춰 1심 선고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