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시가지 개발위한 재원조달계획 및 토지보상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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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지역내 중심지구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과 토지 보상책이 마련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효자.삼천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사업지구 지정과 70만5천여평에 이르는 중심지구의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등을 마치고 토지 확보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사업비로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을 지원받고 도와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받아 4백억원의 공채를 발행하며 신시가지에 입주할기관으로 부터받을 개발 선수금 2백억원,시비 1백억원등 8백억원의사업비를 확보키로 했다. 시는 또 개발대상 토지의 보상을 위해 토지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결과 중심지구 70만5천여평에는 토지주가 5백65명에 이르고 이중 5백평미만은 2백28명, 5백평에서 1천평까지는 1백99평, 1천평에서 3천평까지는 1백12명,3천평 이상은 23명인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시는 이지역내의 각종 지장물 3백19동은 모두 3백80억원을 들여 모두 보상해줄 방침이며 개발대상토지를 시에서 모두 매입할 경우 2천4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빈약한 시재정을 감안해 5백평을 기준으로 매입과 환지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5백평 미만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주가 원할 경우개발전과 개발후의 땅값을 감정해 주거지역의 토지 1필지씩을 환지해주기로했다. 또 5백평 이상의 토지 소유주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의 토지를 환지할계획을 세웠는데 이지역 대부분의 토지주는 환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한편 개발대상지역내에 위치한 1백10가구의 마전마을 1만7천여평과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대한방직 소유 12만6천평가운데 공장이 위치한 5만평은 이번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