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4 GATT공정무역강화법안' 의회에 제출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에 앞서 미국의 기존 통상관련법규들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4 GATT공정무역강화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다. 1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랠프 레귤러 미하원철강위위원장과 노먼 미네타하원의원은 지난 13일 .반덤핑.상계관세 .지적재산권등 UR협정으로 인해 약화가 불가피한 기존 법률들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철강을 비롯한 미국의 각 업종별 이익단체들이 UR발효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법의 약화를 막기위한 대의회로비를 벌이고있는 가운데 제출된 이 법안은 UR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무시하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반덤핑.상계관세징수금을 특별계정에 예치한뒤 제소업체들에게연구개발자금으로 나눠주도록 하고 제3국을 통한 교역국들의 대미우회수출을 방지하는 조항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우회수출행위에 대한 미기업들의 제소자격을 크게 완화시켰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 이 법안은 쌍무 혹은 다자간협상을 통해 UR협정내용이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추진대상국 선정에서 지적재산권보호정도를 반드시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의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외국기업에 대해 민사상의 처벌도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UR협정무시등 일부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법안이 독자적으로입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나 선별적으로 일부조항은 의회의 최종 UR협정 이행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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