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상 고용 EU진출사 '근로위'의무화..내년부터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부터 종업원대표들로구성되는 근로위원회(work council)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가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최근 마련한 지침(directive)에따르면 EU내에서 총1천명이상 또는 적어도 2개국이상에서 각각 1백명이상의종업원을 거느린 다국적기업은 근로위원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다른 국가에소재한 계열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 이같은 의무적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5백명이상의 종업원이 요구할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협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U의 새로운 지침은 노사협의에 따라 이같은 근로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수 있도록 한 지난 2월의 초안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노조대표를 이사회에참석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정책을 본딴 것이다. 새 지침은 다음주에 열릴 사회관련각료이사회에서 검토되는 것과 함께유럽의회에서 두차례 강독회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늦어도 10월께에는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EU의 노동지침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사회헌장에 따른 구체적인실행지침이지만 이 조항의 적용면제를 요구하는 영국의 반대에 밀려 3년간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었다. 이번에 영국내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위원회구성의무가 면제되지만90~1백개정도의 영국다국적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