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일제 단속방침

환경처는 16일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와 분리수거일원화의 조기정착을위해 시군구및 지방환경청별로 1천9백여개 단속반을 편성,16-17일과 23-24일두차례에 걸쳐 불법투기행위를 일제단속키로했다. 환경처는 상수원및 하천주변,고속도로및 주요국도정체지역주변,등산로,유원지주변등에대해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병 비닐봉투 취사쓰레기 1회용품등의 불법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경우 현장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폐기물투기행위의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위해 지방환경청과 시군구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3백60여명의 요원을 별도로 투입,강력한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