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사우나하다 사망한 것은 본인과실...법원 판결

비록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자리였다 하더라도 거래처인사들과 함께 술을 취한 채 사우나를 하던중 사망한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돼 회사측이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17일 거래처 인사들과 만나 술을 마신뒤 사우나를 하던 중 숨진 전 강원은행 인천지점장 조의섭씨(당시40세)의 유족들이 강원은행을 상대로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출업무협의차 기업체간부등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은 평소 업무형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채 사우나를 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할수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