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증권사 지점 교환설치 1개씩 추가인가

정부는 빠르면 오는6월중 한국증권사와 일본증권사의 지점교환설치를 1개씩 추가로 인가키로 했다. 16일 재무부관계자는 일본대장성이 지난15일 일본기관투자가의 대한주식투자자금의 엔화송금을 허용한데 이어 오는6월께 지점교환설치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재무부는 증권회사의 경영평가가 끝나는 오는5월중 동경지점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점설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증권사가 해외점포를 설치하려면 경영평가가 B등급이상이고 전년도 국제업무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2년간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원파면등의 중징계가 없어야 한다며 동경지점설치를 인가할때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