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씨 상대 강남부동산 명의변경금지 신청

서울 성북구 성북동 최영희씨(73)등 3명은 17일 최근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에 구속기소된 "큰손"장영자씨의 남편 이철희씨(70)를 상대로 이씨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최씨등은 이날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이씨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대금을 완불했으나 이씨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키고 있어 이후 소유권이전을 위해 명의변경금지 신청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 부지 2천여평에 대해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 3차례에 걸쳐 대금20억원을 지불했으나 이 부지가 이씨의 국세체납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가압류당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