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세탁 가능 `공기방울세탁기' 소비자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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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모 양복,실크 블라우스까지 빨 수 있다''고 광고하는 대우전자의 공기방울 세탁기로 양복을 세탁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세탁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에는 공기방울세탁기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그대로 믿고 양복을 빨았다가 옷이 손상됐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세탁기의 허위.과장광고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이모씨는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에 적힌 세탁방법대로 맞춤양복을 세탁기로 빨았으나 상.하의 모두 수축됐다며 양복값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양복값의 60%인 21만원을 보상받았다.